'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콜센터 정규직 전환과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이제는 답할 때

2022.11.03 10:59:5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콜센터 현장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갈 길 멀어... 악성 고객 대응 및 근로자 보호 프로세스 등 정비 필요해

 

서현일보 조연정 기자 |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현장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 및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3) 의원은 2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콜센터 현장에서는 악성 고객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다반사”라며,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2년 째 표류 중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그 현황과 종사자의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며, “서울시 소관 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도 있겠지만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시의 가이드라인에는 여전히 악성 고객의 폭언 등에 사실상 ‘3회’까지 참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콜센터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확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지방선거나 이사장 공석 이유로 뚜렷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위탁 업체 의견이나 노-노 갈등 소지 등을 들어 무작정 미루기만 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 정책 결정자가 없다는 이유는 이제 해소된 지 오래”라며, “시장과 이사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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