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라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