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저시급은 보장해야’

  • 등록 2022.11.06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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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가 인건비 사업을 계획하며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법은 지켜가며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은 4일 경제창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인건비 사업이 최저시급을 무시한 채 계획됐다.”며 “어려우신 분들 고용과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1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에게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2년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어긴 채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여 계획됐다.


고용노동부에서 21년 8월 5일 고시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다.


경제창업실은 의회에 9개 인건비 사업 모두 최저시급을 충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광주시에서 2022년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한 주요투자사업조서에 세부 소요내역을 확인한 결과 8,720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가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획부터 사업 설계를 잘못한 것 같다.”며 “광주시 모든 인건비 지원 사업의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임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광주에 많이 계신다.”며 “최소한의 최저시급은 지켜가며 계획부터 철저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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