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시의원, 소비자 보호 조치 강력 추진 촉구

  • 등록 2022.11.06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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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시행 9년 동안 과태료 부과 0건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은 4일 경제창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수 있고 그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안평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자체 별도 고시한 내용은 없으며 단속 후 과태료 부과도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시는 명절에 구청과 합동 점검을 제외하면 자체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그나마 민간 소비자 단체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가격표시제 조사를 수행한 결과, 2021년 가격표시제 위반 업체는 618개소로 점검업체(641개소)의 96.4%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적발 위주가 아닌 홍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 고시를 통해 가격표시제를 명하고 이를 지도·감독 함으로써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적발 위주가 아닌 홍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 고시를 통해 가격표시제를 명하고 이를 지도·감독 함으로써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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