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채택

  • 등록 2022.11.10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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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및 생활개선 촉구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진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 개 마을 1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민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들어 농사지을 토지가 감소함은 물론이고, 리조트·공장 등 경제기반시설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우리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700억 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담댐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 의원은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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