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요금 현실화

2022.12.11 14:32:30

2023년 1월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명시는 2023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2006년 마지막 요금 인상 이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한차례 인상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우려하여 광명시의회와 협의하여 요금 인상을 연기해 왔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인상된 요금은 2023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상수도 요금 인상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팀, 민원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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