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2022.12.11 14:35:01

비양심적인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를 위해 ▲부동산 공매 ▲압류 차량 인도명령 ▲경매배당금 압류 ▲사망자 이해관계인 체납처분 통지 ▲민사집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했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 4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2012년도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20건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 통지서를 받고 납부 완료했다.


또한,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3건을 미납했던 한 체납자는 압류채권의 실익이 미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납자가 보상받을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1천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안내, 복지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세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빈틈 없는 체납관리로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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