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 등록 2022.12.13 1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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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2010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으며,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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