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위생업소의 위생교육 수료 당부

  • 등록 2022.12.14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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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이번 달 말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집단급식소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세탁업·숙박업·목욕장업 등)를 운영하기 위해 영업주는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이수 기간을 2~3개월 유예 했고, 2020년의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도 50% 감경 부과했다. 다만 2022년에는 교육기간 유예 및 과태료 감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교육을 이수할 것을 영업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구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영업주에게 우편, 문자, 전화 안내를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일 이후 교육 미이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이수 시 식품위생업소는 1차 위반 시 20만원·2차 위반 시 40만원·3차 위반 시 60만원이 부과되고, 공중위생업소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해당 업종의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료가 가능하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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