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2.12.20 1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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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삶의 보람과 소득보전 제공 등에서 의미를 가지는 바, 노인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제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남근 의원, 홍인숙 의원, 한동수 의원, 정민구 의원, 박두화 의원, 이경심 의원, 강경흠 의원, 하성용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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