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1.06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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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이천시는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2월 3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모집인원은 4명(연수생 2명, 선도농가 2명)으로 작목이 동일한 연수생(멘티)과 선도농가(멘토)가 한 조를 이루게 되며, 선도농가 현장에서 실시되는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연수생은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는다.


현장실습기간은 5개월(월 160시간)이며, 연수생은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 훈련비를,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별도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수생 자격요건은 이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도농가는 지역에서 신망 있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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