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농어업인이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이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재해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전 점검 등 예방과 지원으로 도내 농어업인의 재산보호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