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야․신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확대

2023.01.15 17:05:03

지역 계도기간 운영 등 홍보 활동 집중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일부터 신천로 80번길 일원에 ‘거주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지역에 다양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전개했지만, 여전히 부정주차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배정 차량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1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더욱 밀도 있는 주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부정주차하면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나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차량, 20분 이내 이동 주차 비협조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다소 불편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배정 차량에 대해서도 1월 한 달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무료주차로 변경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4월분에서 감액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는 조속한 제도의 정착과 주민협조를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전단지, 현수막, 언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사업 준비와 누구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길라잡이)를 제작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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