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1.16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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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임은분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본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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