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2.03 1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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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서 원안 의결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농업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는 농업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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