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지위권리 보장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필요”

  • 등록 2023.02.06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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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및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법적 사각지대에 처한 예술인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권리신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한 TF에서 여러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진 이번 조례가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민관협치TF’는 지난 2021년 시의회‘예술인 권리, 지위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 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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