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수돗물 절약 조례 제정

  • 등록 2023.02.06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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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절약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심각한 물 부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은 현재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 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물 부족 사태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물절약 실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도법에 따라 일선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지원과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정기적·전문적 교육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광주시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개인 및 단체 그리고 대단위 사업장이나 아파트 등의 물 절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나아가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보도를 통해 올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한 급수를 5월로 미루기로 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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