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이 제28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됐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과 비만위험 감소 외에도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의 질환 발병위험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의 증진 및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걷기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관한 사항(안 제4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이 있다.
김귀성 의원은 “걷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안전한 운동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