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9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 폐회

2023.02.06 15:19:18

조례안 42건, 규칙안 1건 등 일반안건 52 건 처리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4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3건, 건의안 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5건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등 동의안 5건,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등 의견청취안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도 처리됐다.


정무창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는 어느 해 보다 민생을 촘촘히 보듬고 경제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평환 의원,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재고에 대한 집행부의 빠른 재검토 응답에 환영’, 박필순 의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논쟁보다 기능 강화의 기회로’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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