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 발표

  • 등록 2023.02.07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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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 대표 발의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6일 제309회 임시회 중 전승일 의원이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시민 의견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 ▲탁상행정 중지, 주차장 조례의 급지 기준 변경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용 고객 대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표누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시) 자동차 등록 수는 2020년 기준 69만 대로 2.1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하고, 시민 대부분이 자동차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양동시장 닭전길·산업용품점 부근의 시장 공영주차장은 진입로에 일방통행 길이 다수 있어 접근이 불편하고, 치평동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무역으로부터 1.6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함에도 지하철 노선이 해당 동에 있다는 이유로 동 전체를 1급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장 확인도 안 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2월 13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예정 등 교통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급지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는 구역의 공영주차장(양동시장 등 22개소)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조정 전 요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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