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 등록 2023.02.08 10:15:49
  • 조회수 4
크게보기

배영숙 의원, 선도기업·향토기업 등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혁신기업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부산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배영숙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되어 22년1월28일부터 시행된 '지역중소기업'에 따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배영숙의원은 부산시의 중소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서 특정분야에 치중된 조례가 있을 뿐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역혁신의 기회요인을 주기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선도기업 육성, 향토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로 지역에 이바지하게 할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고 했다.


배영숙의원이 단독 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하도록 책무를 두었다. 그리고 ② 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역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정해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⑤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영숙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지역혁신촉진에 지역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