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2.09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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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전남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조항으로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전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전반적인 체육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체육회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운영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비했다.


최병용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체육의 진흥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체육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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