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등록 2023.02.20 10:45:04
  • 조회수 6
크게보기

관내 무주택자 및 1주택 신혼부부 대상·3월 2~17일 온라인 신청

 

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안양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한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1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오는 3월17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년 2월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자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650여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