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3.02.22 12:46:20
  • 조회수 5
크게보기

스포츠클럽 참여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