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안건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안건심의에 앞서 정치락 의원, 문석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바라며”,“태화강역 이제는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주제로 시정 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2월 9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별 울산시 및 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7회 임시회는 3월 16일 개회하여 3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