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빙기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시기”라며,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법적 의무임을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빙기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시기”라며,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법적 의무임을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