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물 절약’ 절수설비 설치 제도화 추진

2023.03.07 16:16:27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 관련 이행 사항 규정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78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식수원 고갈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물 절약 및 효율적인 물 이용의 유도를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7월 개정된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사항대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 사항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차별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명시된 건축물, 숙박시설, 목욕시설,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또는 증개축시 절수설비 및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물 절약을 위한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절수 설비 및 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 관리가 필요한 국가로서 현재 식수원 고갈이라는 지역적 위기까지 더해져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절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물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