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등록 2023.03.08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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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경산시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월 7일,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지원‧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및 시‧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본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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