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3.08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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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구민의 안전 도모 기대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 북구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구민 누구나 북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부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시정지시, 부실벌점 부과 등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부실신고센터 운영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 사항에 관한 규정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 “부실공사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의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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