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도내 중장년의 인생 후반전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진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50세~65세)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준비되지 않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는 중장년의 경력 전환, 경력설계 등 재취업 및 창업을 돕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