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분류되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 등의 절차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위탁,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별 LPG용기를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 강화로 도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