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9인)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