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3.03.15 16:40:38

불합리한 수상부문 등 개정으로 포상업무 효율 도모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포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용어와 시상 기준 정비를 담은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상부문(9개) 명칭을 없애고, 부문별 시상인원(각 1명)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인용조례의 명칭을 현행화했다.


손명희 의원은 “현행조례의 모범청소년들은 복합적이고 하나의 부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수상 부문 내 수상자간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불리한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한 청소년’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장애와 비장애로의 차별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나가는 강인한 청소년을 선정하도록 했다.


손명희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효과적인 모범청소년 발굴과 합리적 포상으로 청소년상 취지에 적합한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제237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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