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3.03.17 09:52:39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말숙의원은“코로나19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지원 등이 시민의 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령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는 5년마다‘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활용, 제품의 시험․인증 등 지원,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최근‘디지털치료제’라 불리는 디지털치료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유치와 이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부산시가 계획 중인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특화 창업공간 조성, 평가 및 실증기반 구축, 실증‧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본 조례가 훌륭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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