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발의

2023.03.17 12:55:06

최도석 의원,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부산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금번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계속적인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지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올해에만 규모 2.0~3.0의 지진이 10여 차례 이상 발생됨에 따라 더 이상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님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의 지진방재 정책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에만 중점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도석 의원은 금번 부산시 지진방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물리적인 시설물 보강사업과 함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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