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23.03.17 17:14:53

지진재해로부터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0,000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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