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등록 2023.03.21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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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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