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결과

2023.03.21 16:58:13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협약 보고 청취 등을 이어갔다.


행정차지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며 무리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내진보강 유무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칠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 규모가 작다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했다.


권태호 위원은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울산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공동 주택 입주민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구했다.


공진혁 위원은 공모사업 부지 선정 시 특정 구・군에만 치우져지지 않도록 균형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온산국가산업단지, 원전 등이 있는 울주군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가 구체화되어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와 경제국 등 협약 보고 청취 후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시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언급하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정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질의했다. 구·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거리 기준을 별도 마련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수종 의원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원순환 시설을 포함한 사유와 하천과의 이격거리로 제한을 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했다.


백현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도입 협약에 있어 기업체에서 충전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을 위한 교통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수소산업 관련 협약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수소차량의 확대 보급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소이동을 위한 특장차 보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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