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 등록 2023.03.23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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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홍보물품 전달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3일 오전 8시 30분 호수초등학교 앞에서 새 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윤건상 일산동구청장 및 교통행정과 직원,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 호수초등학교 교직원 및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학부모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을 전달하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신고제 제도 등에 대해 알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구역일 뿐만 아니라 단속 시 과태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일산동구에서는 스쿨존의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즐겁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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