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2023.03.30 16:45:11

과도한 수수료와 환매이자 수취로 곤경에 빠진 농민의 농업경영 정상화 어렵게 해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대인이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이 위탁수수료까지 임대료에 반영되어 비농업인인 임대인이 비농업인인 임차인에게 사실상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 후 7년(3년 연장 시 10년)간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환매 시점에 농업인은 기존의 자신의 농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최초 매수가의 연 3%씩 임대 기간에 걸쳐 환매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 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가격이 2억 원이었다면 7년 후엔 2억 4천 2백만 원, 10년 후라면 2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 하므로 결국 농어촌공사는 앉아서 최대 30%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농민의 회생을 돕는 제도가 과도한 환매이자로 환매 시점에 다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기존 연 3%의 환매이자는 폐지하고 환매 시점 감정 평가액의 1%를 소급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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