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 추진

2023.03.30 16:25:12

제정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조례 실효성 낮아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여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내용들은 이미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을 확대 추진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