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관내 지하수 상반기 정기수질검사 도래 대상 시설 1,200여개소에 오는 4월 28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생활용수 중 음용수는 2년마다, 생활용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용도별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하수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원상복구 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올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대상 시민들께서는 검사 기한까지 수질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