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시 단속

  • 등록 2023.03.31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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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30일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및 현장 단속에 나섰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일부 침범하는 주차위반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중(평행)주차 시에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1면 이중주차 10만원, 2면 이중주차 50만원).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 모든 주차장이 단속대상이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아직까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모르는 시민 분들이 많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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