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2023.04.02 14:24:41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증의 편의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고 전했다.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앞면의 ‘발급일자’가 2023년 4월 1일인 외국인등록증부터 적용하여 발급된다.


외국인 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된다.


변경된 외국인 등록증은 사진이 컬러로 인쇄되고 크기가 확대돼 본인 확인이 용이해졌다. 또한 사진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됐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와 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은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하며, 분실,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된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 싶은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은 관할 지방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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