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부위원장, 굴화장검지역 고속도로 소음 민원 간담회

2023.04.03 17:39:26

기존 방음벽 교통소음 관리기준 초과..추가 방음대책 마련 요구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범서읍)은 4월 3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주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울산지사‧경주지사,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화장검지역 고속도로 소음 민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굴화장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산~울산, 포항~울산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음 저감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참석주민들은 “부산~울산고속도로에 더해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때문에 현재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소음 차단이 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환경분쟁조정까지 신청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시에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차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해당지역의 소음대책 의무는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법원판례 등에 따라 고속도로 준공 이후 건설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해당지역의 소음피해를 예상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음민원․분쟁 처리를 책임 있게 조치하도록 협약서를 제출받고 진행된 사업이므로, 우리 공사에서는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굴화장검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공해로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속도로 관리‧운영책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추가로 “당시 방음벽 설치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시행사, 지자체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재 해당지역의 소음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실시한 소음 측정치 자료,'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및 방음벽 설치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해당 지역 소음원이 램프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옮겨갔으므로 도로공사와 시에서는 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의회차원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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