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3.04.03 17:48:19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31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한상화 총무위원장, 김명회 의원, 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당진시여성포럼회장, 당진시청소년상담센터장, 민주평통협의회장 등 관련 단체와 시청 관계공무원 포함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취약계층에 노인 등을 추가하는 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2차 피해 차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는 방안, 여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명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립 지원의 중요성과 이 외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보호시설 이용자 정보 외부 유출 금지 등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진시의회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과장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인 여성폭력에 대해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에 감사함을 전하며, 예산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실행이 어려운 만큼 담당부서로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번 의견청취 및 이번의 간담회 자리가 매우 의미가 깊다”며“조례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여성 및 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당진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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