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으로 조례 전부 개정

  • 등록 2023.04.04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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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전면적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이루고자 2023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최근 3년간 3R’s(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학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14%, 2021년 1.64%, 2022년 2.55%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9년(국어 0.4, 수학 0.59, 영어 0.35)에서 2020년(국어 0.52, 수학 0.75, 영어 0.64), 2021년(국어 0.52, 수학 0.83, 영어 0.6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와 함께 도농간 학력격차로 인하여 기초학력 보장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한 만큼 이제는 제주에서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넘어 기초학력 보장이 되는 형태로 전면적인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인권이며 기초학력 확보는 학교의 존재 이유이며 교육청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가 튼튼한 교육으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 도교육감의 책무 △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 실태조사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 △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고의숙 의원은'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세부적인 규정이 많아 추가적으로 제주에서 시행할 내용 위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으로 조례가 전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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