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1동)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순천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