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발의

2023.04.05 10:51:40

 

서현일보 조연정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5일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공공부문 및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폭넓게 활용돼왔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행정사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 행정의 근간인 행정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아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문제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신송규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괴산군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자치 입법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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