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와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3.04.05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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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은 일종의 인지 장애의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지능의 중간인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평균 IQ는 70~84 정도임)이라고 했다. 지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반학생에 비하여 암기 능력, 분별력,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여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2016년 8월 4일 느린학습자 지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이른 바 경계선 학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재ㆍ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하지만 현 실태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진 사회에서 경계에 해당되다 보니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고 명확한 통계도 없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 도교육감의 책무 △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 △ 진단검사 실시 △ 사업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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